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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 규정과 절차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받을 수 있을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30일 예고와 수당의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일을 정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면 부족한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정당하게 만드는 돈이 아니며, 해고 사유나 절차의 적법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예외와 서면 통지는 따로 확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법정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는 예고수당과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일을 20일 전에 통보받으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부족한 10일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지급 기준입니다.

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 사유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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