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빠뜨리면 유언자의 뜻이 분명해도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직접 써야 하는지, 작성 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날짜·주소·이름까지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뒤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적은 문서는 이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날짜는 작성한 연·월·일을 알 수 있게 적어야 하며, 주소도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이름을 적고 도장 없이 서명만 한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날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과 작성 후 절차
내용을 고치거나 지우고 보태는 경우에는 변경한 곳을 표시하고, 변경한 내용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고쳐 쓰거나 옆에 정정 표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은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세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보존 상태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유언의 내용이나 효력을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유언장에 날짜를 일부만 적어도 되나요?
작성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가 불명확하면 여러 유언장 사이의 작성 순서를 가리거나 유효성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2. 검인을 받으면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검인만으로 유언의 유효성이나 상속인 간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의 형식·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로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