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이 오간 사실은 보여도 대여인지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거래 전후의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모으기
이체 내역과 함께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신저, 갚겠다고 답한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대화는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전체 내용을 보관하고,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로만 약속했다면 통화 직후 대화로 금액과 반환 시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보낸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도 대여인지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 확인할 점
반환 시기와 금액,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청한 기록도 보관하세요.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야 하므로, 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가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선물이나 공동 비용이었다고 다투면 당시 대화와 거래 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체할 때 메모에 ‘빌려줌’이라고 쓰면 충분한가요?
대여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모 하나만으로 다툼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요청이나 변제 약속이 담긴 대화 등 다른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메신저 대화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여와 반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는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와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므로 일부 문장만 잘라 저장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