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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 규정과 절차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와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상태는 다르므로, 이사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내역,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에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는 보증금 반환 자체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미지급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2. 등기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반환이 계속되지 않으면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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