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에 본인이 찍혔다면, 영상 관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언제나 원본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장소와 관리 주체, 타인의 사생활 보호 여부에 따라 열람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장소와 관리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물 관리사무소, 매장, 주차장 운영자 등 CCTV를 실제로 관리하는 곳에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할 때는 촬영된 날짜와 시간대, 장소, 본인의 모습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영상을 찾기 쉽게 하세요.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일정 기간 뒤 삭제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겼다면 열람 요청과 함께 해당 구간의 보존도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보존 요청만으로 영상이 반드시 계속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찍혔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본인과 관련된 영상인지 확인한 뒤 열람 방법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사생활이 함께 담겼다면 모자이크 등으로 식별을 어렵게 한 뒤 보여주거나,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막연한 거절인지, 구체적인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청이 받아들여져도 영상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영상은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촬영된 개인정보의 열람을 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범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열람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이나 신고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