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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 규정과 절차

회사 손해를 월급에서 빼도 될까? 임금 공제의 원칙

회사 물건을 파손했거나 업무상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로 월급이 줄었다면 공제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회사가 임의로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른 공제,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해 월급에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손실액’, ‘파손 비용’ 등이 적혀 있어도 그 표시만으로 공제 근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임금 지급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 장비 파손이나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책임과 손해액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므로, 입사 때 작성한 포괄적인 동의서만으로 공제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 이견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회사가 제시한 공제 사유를 보관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요청하세요. 미지급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손해액을 월급에서 뺀다고 적혀 있으면 괜찮나요?

그 조항만으로 모든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 근로자의 책임, 동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따져야 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월급에서 뺄 수 있나요?

물품 반환이나 손해배상 문제는 임금 지급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먼저 물품을 반환하거나, 반환이 어렵다면 사유와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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