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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 규정과 절차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지, 실제로 연차를 쓸 기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 정산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직하면,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회사에 사용 시기를 알리고 업무 인수인계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휴가를 실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미사용분 정산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어

회사가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별 서면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가 유효하게 이뤄졌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통지 시점과 내용, 사용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사용촉진 안내를 한 번 받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안내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시기와 방식에 맞춘 후속 절차까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직전에 연차를 쓰겠다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큰 지장을 이유로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으므로, 퇴사일과 인수인계 계획을 고려해 가능한 한 미리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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