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계좌 명의인이 곧바로 범죄자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절차로 계좌가 제한됐는지 확인하고, 거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한 사유와 범위부터 확인하기
은행에 지급정지의 근거와 대상 계좌, 제한된 거래 범위를 문의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인지, 수사기관의 압수·추징보전 등 별도 조치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있으며, 형사책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거래 자료를 모아 이의제기하기
사기와 무관한 정상 거래였다고 생각한다면 은행에 이의제기 방법과 제출처를 확인하고, 계약서·주문 내역·대화 기록·송금 경위·물품 전달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계좌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와 별도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하고 제출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수수료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입금된 돈을 이미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 사실을 숨기거나 임의로 다른 계좌로 옮기지 말고, 입금·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해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경위를 설명하세요. 고의나 책임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2. 은행에 이의제기하면 바로 계좌가 풀리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 자료와 지급정지의 근거를 검토해 처리되므로, 은행에 접수 방법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접수 기록을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