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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 규정과 절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어떻게 다를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상황, 당사자의 의사, 촬영물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유포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촬영물의 성격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인지 등입니다.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촬영 각도와 거리, 장소, 촬영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공공장소에서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동의가 있어도 유포는 별도 판단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온라인 게시, 전송, 타인에게 보여주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의 범위, 이후 의사 표시, 전달 대상과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된 경우 원본 파일과 대화 내용, 게시 주소 및 확인 시점 등을 보존하고, 촬영물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얼굴 노출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 대상과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촬영을 허락하면 인터넷 게시도 허락한 건가요?

아닙니다. 게시나 전송은 촬영 동의와 구분되므로, 허락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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